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한국중고배구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1장 총 칙

1(설치근거) 한국중고배구연맹(이하 연맹라 한다)은 대한민국배구협회(이하 협회”) 정관 3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를 설치한다.

2(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한국중·고배구연맹

2. 연맹의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연맹 관계단체 한다)

3. 연맹의 임원 및 연맹 관계단체의 임·직원

4. 대회 주최 및 참가 임원

5. 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 등 회원과 운동부 등 단체

3(기능) 위원회는 연맹규정 제4(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맹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맹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연맹의 표창에 관한 사항

4. 체육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연맹의 임원과 협회 관계단체의 임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운동부의 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4(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연맹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연맹규정 14(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이 재적 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위원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4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14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맹규정 제14(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8(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9조의 (경비의 지급) 연맹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0(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회의 운영)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12(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제척기피회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4조의(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3장 법제 및 포상

15(심의대상)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맹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연맹의 제 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항 제1호의 의결은 연맹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 한다.

16(포상대상) 포상은 국제. 국내 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17(포상종류)

포상의 종류는 정부포상, 체육회 표창, 협회, 연맹 표창으로 구분한다.

정부포상은상훈법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18(협회 표창의 구분)

연맹의 표창권자는 회장으로 한다.

연맹표창은 회장 표창 등이 있다.

표창 수여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상은 연맹 및 개최시군, 시군종목단체의 회장을 역임하고 수공기간 내 퇴임한 자로 배구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와 배구관련 단체에서 다년간 배구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이룬 자로서 수공기간 내 퇴임한 자.

2. 감사패는 배구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끼친 자 및 각종 배구대회 유치 등 배구경기 활성화에 공헌이 큰 자.

3. 표창은 소속 지역배구 발전을 위해 타에 모범을 보인 자

4. 지도상은 해당년도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수한 성적(2회 이상 우승)을 거둔 팀의 지도자 중 각급별 1인 또는 각종 국제대회에 국가대표 임원으로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국위선양 및 배구발전에 기여한 지도자

5. 심판상은 국내, 국제대회에 심판으로 참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으로 타의 모범이 된 자

6. 선수상은 해당년도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수한 성적(2회 이상 우승)을 거둔 팀의 선수 중 각급별 1인 또는 각종 국제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국위선양 및 한국배구발전에 기여한 선수

7. 단체상은 해당년도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수한 성적(2회 이상 우승)을 거둔 팀 중 각급별 1팀 또는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국위선양 및 한국배구발전에 기여한 팀

8. 장한어버이상은 가족 구성원이 배구종목에 활동하며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자의 부모

표창 후보자 추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은 표창일 최소 30일 이전 각 소속단체에 위 표창기준을 명기하여 표창후보자 추천을 문서로 요청한다.

공로상, 감사패, 표창에 대한 후보자는 협회가 시도종목단체 및 연맹체로부터 추천받는다.

지도상, 선수상, 단체상에 대한 후보자는 연맹은 소속단체로부터 추천받는다. 연맹체는 각 연맹체가 주최한 대회에 출전한 지도자, 선수, 팀에 대하여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창립기념 표창은 매년 창립기념일에 실시하며 전문체육,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에 공헌한 사람, 연맹체, 시도종목단체 임·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타에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배구 진흥

2. 생활배구 진흥

3. 학교배구 진흥

그 외 국내 배구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9(포상절차)

정부 포상은 연맹회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협회 위원회’)가 심의하여 요청기관에 추천한다. 다만, 정부의 요청으로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체육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맹회장 체육회에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체육회 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체육회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맹은 연맹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표창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4장 조사 및 징계

20(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협회 산하 전국규모연맹체는 전국규모연맹체규정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1(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전국규모연맹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연맹체위원회라 한다)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22(우선 징계처분)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징계할 수 있다.

23(조사 및 징계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6.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협회정관 제20조의 제4항에 따라 연맹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 위원회가 징계한다.

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28조제2항과 제34조제5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연맹, ·체육회 및 소속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은 별도의 조사위원 또는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4조의 (징계시효)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31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5)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25(징계기관의 분류 등)

협회위원회는 연맹체위원회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하며, ·도종목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의 경우 체육회 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또는 연맹체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26(징계종류)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을 말한다)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2. 경징계 : 견책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은 징계만료 시까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27(징계요구)

연맹은 징계대상과 징계수위를 정하여 연맹 관계단체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26조제2의 사람인 경우에는 협회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1항에 따라 협회는 연맹체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28(출석요구)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 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29(심문과 진술권)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0(징계의 정도 결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23조제1항 제1호부터 제5(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위원회는 23조제1항 제6(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31(징계의 감경 등)

27조 및 제30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협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연맹체위원회가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32(징계의 의결 및 통보)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연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징계근거, 및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3(재심의 신청 등)

징계혐의자가 연맹체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회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체육회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연맹체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협회 위원회는 연맹체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를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4(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23조제1항 제6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연맹 또는 연맹 관계단체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301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해당 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33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

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3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35(징계의 효력 등)

위원회 및 연맹체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33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협회 및 연맹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징계혐의자가 연맹체위원회 1차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의 1차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협회 위원회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36(징계부가금)

위원회는 제29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7(징계의 보고)

22조에 따른 연맹체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연맹체는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는 지체 없이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장 보 칙

38(행정처리)

협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체육정보시스템(임원, 지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심판)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연맹체위원회는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해야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39(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40(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1(규정 제·개정)

협회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개정 해야 하며, 연맹체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은 협회의 이 규정에 우선하며, 협회의 이 규정은 연맹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우선한다.

협회의 이 규정을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따라야 하며, 협회의 규정과 연맹체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 연맹체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연맹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연맹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협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 4(위원회 구성)

2. 323(조사 및 구제 등 기능 추가)

3. 2326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부 칙(2019. 1. 1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8. 10. 4.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조항은 해당 규정 시행일인 2018104일부터 적용한다.

3(경과규정) 24조의 (징계시효) 조항 신설과 관련, 이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혐의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부 칙(2019. 11. 01.)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